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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환자 입원 시 안내사항, 검진안내사항, 간호서비스 종류 본문
1. 입원 안내 사항
1) 입원시 준비 물품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가지고 오십시오.
- 필요하신 물품은 병원 내 1층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용 침구류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제한 : 가습기 (감염예방) / 커피포트, 전기장판, 찜질팩 (화재 및 화상예방)
2) 의사 회진 시간
- 입원 시 담당 의사는 정해진 시간 내 하루에 1회 정도 병실을 방문하며, 회진 시간에는 현재 상태, 진단, 치료 계획 및 치료결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회진 시간에 의료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회진 시간은 각 병동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안내
-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출입증을 '환자/보호자용' 카드 리더기 가까이에 대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시간에 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객 주차에 관한 문의는 주차관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제한 안내
-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감기나 인플루엔자,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 장 관련 급성 감염 증상(설사, 복통, 구토 등)이 있는 분, 눈병 ·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분,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미취학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
- 특히, 취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 환자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환자실 면회는 1회 1명으로 제한되며, 짧은 면회시간으로 환자 안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시간 안내
일반병동 | 평일 : 18:00~20:00 |
주말/공휴일 : 10:00~12:00, 18:00~20:00 | |
중환자실 | 매일 : 오전 11:00~11:30, 오후 19:00~19:30 |
응급실 | 매일 : 12:00~13:00, 18:00~19:00 |
4) 외출/ 외박 안내
- 외출/외박 시 간호사실에 고지한 후, 외출확인서 작성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 외박은 금지됩니다.
5) 식사 시간
- 조식 : 07 : 00 ~ 08: 00
- 중식 : 12 : 00 ~ 13: 00
- 석식 : 17 : 00 ~ 18: 00
6) 편의 시설
- 휴게실 : 휴게실 사용은 밤 10시까지입니다.
- 탕비실 : 정수기,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샤워실 : 샤워실 사용은 밤 9시까지입니다.
7) 병실 생활 에티켓
- 소음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 병실 내 환자의 치료로 인한 의료행위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휴대폰 사용 에티켓 : 통화는 작은 소리/ 동영상은 이어폰 사용/ 휴대폰은 진동으로
- 면회 관련 에티켓 : 면회시간 준수/ 작은 소리로 대화/ 휴게실 이용 가능
- 병실 청결 에티켓 : 침상 주변정리 및 화장실 정리/ 개인 물품 정리 정돈/ 냉장고 음식 밀폐용기 보관/ 개인 전열기구 사용 금지
8)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주차 안내
- 입원환자 및 내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요금 : 10분당 1,100원 (단. 30분이내 회차시 무료)
10) 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각종진단서/소견서 | 구비서류 확인 | |
병사용진단서 |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해야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 내원 시 발급 불가 - 준비물 : 사진2매(3cm*4cm병원보관 및 병무청 제출), 신분증(사진있는 것에 한함) |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사망진단서 | 친족만 발급가능 -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시 |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까지만 발급 가능 | 본관 1층 10번창구 (진료 불필요) |
입퇴원확인서 | 퇴원과 입ㆍ퇴원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 |
외래진료확인서 | 진료과, 진료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 |
영수증 재발급 | 전화 : 02-****-**** | 수납창구 |
진료비세부내역서 | 전화 : 02-****-**** | 원무팀사무실 |
연말정산용 진료영수증 | ||
상급병실확인서 | 전화 : 02-****-**** | 본관 1층 7번 입원 창구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예방접종증명서 - 콜레라예방접종증명 |
- 전화 : 02-****-**** - 신분증, 여권지참 (대리인 재발급시 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서명 위임장 필수) |
1층 8번 황열창구 ※ 아래내용 다운로드 |
11) 기타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 현금, 귀중품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집으로 가져가주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병원 내 모든 구역은 금연 구역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 부과)
2. 검진 안내 사항
1) X-ray
X선을 이용하여 조영제나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전후 사진 또는 필요에 따라 측면 또는 대각선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 촬영 부위에 있는 장신구(금속 목걸이 등)를 제거하고 흉부∙복부 촬영 시 금속 물질이 달려있는 속옷을 탈의하여야 합니다.
- 촬영 시 방사선사가 요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움직이지 말고 특히, 흉부촬영이나 복부 촬영 등의 촬영 시에는 숨을 잠시 참아야 합니다.
-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가능성이 있을 시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2) CT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 방법으로 신체 내부의 장기(흉복부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 등), 뼈의 골절, 관절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때 적합합니다. 선명한 단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촬영, 초음파검사에 비해 객관적이고 해상도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혈관조영제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 어린 아동이나 검사 중 부동성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는 필요에 따라 검사 전에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동안 움직이면 영상이 흔들리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 입니다.
-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 시에는 약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될 수 있으면 CT검사를 피하고, 의사에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납 가운을 두르고 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 혈관 조영제 사용 후 두드러기는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연 치유됩니다.
- 조영제는 소변을 통하여 배출되므로 조영제 주사를 맞으신 분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십시오.
3) MRI
MRI검사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구성된 원통 속에서 고주파를 쏘아 인체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탐지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입니다. 뇌종양, 뇌출혈, 뇌감염, 허혈성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될 때나 척추, 근육, 골관절 질환 등을 검사하는데 적합합니다.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 검사입니다.
- 검사실 내에 강한 자기장이 발생되므로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금속성 물질은 다 빼셔야 합니다.
- 몸속 의료 기구를 삽입한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청기, 임플란트, 틀니 고정 위한 금속도 고장 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소음이 굉장이 크므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검사 전 꼭 말씀해주세요.
-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위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는 입안에 내시경을 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하여 아주 작은 초기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인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입니다.
- 위내시경(수면) 은 개인에 따라 의식하 진정 유도가 늦거나 잘 안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식이 회복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고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으니 당일 보호자를 동반하십시오.
- 검사 당일에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운전 및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 호흡곤란이나 만성 폐질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기타 간 관련 만성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 예약 및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5) 대장 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삽입하여 항문에서부터 대장의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상 병변이 있을 때 조직검사가 가능하고 대장 용종을 발견할 시 내시경적 용종절제술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3일전부터 섬유질이 많아 대장에 오랜 시간 남을 수 있는 나물류, 콩, 깨, 야채, 김치, 옥수수, 씨 있는 과일 등은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에 잔변에 남아 검사 및 용종 발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 검사 2일에서 3일 전에는 백미, 계란, 생선, 감자, 두부, 닭고기, 햄 등 부드러우면서 흰색 위주의 단백질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 검사 하루 전날 아침, 점심은 흰 죽이나 미음 등으로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은 오후 5시경에 역시 미음을 반찬 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 후 검사 전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6)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검사하고자 하는 장기의 위치에 초음파 기구를 밀착 시키면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장기의 구조와 형태, 혈류 흐름까지도 측정 가능합니다.
- 위장관 검사 시 공기가 차 있을 경우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므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골격계 질환일 경우, 심한 비만의 경우 초음파가 지방층을 투과하지 못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검사 부위에 따라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십이지장, 췌장,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에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 방광 초음파 검사는 검사 전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은 참은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거나 숨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7)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는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골다공증, 골연화증과 같은 대사성 골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사용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뼈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골절의 예방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이 검사 목적입니다.
-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로 임산부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조영제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위장관 촬영, 경정맥 요로 촬영술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체내에 남아 있는 조영제로 인하여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므로, 이들 검사들을 같은 날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3. 간호/간병인 호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용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대상 제외 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 환자
3) 인력별 주요 업무
4) 호출 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단순 호출
- 물품 요청 (ex. "물 주세요", "휠체어 좀 가져다주세요" .. 등)
- 이동 요청 (ex. "휴게실 가고 싶어요" 등)
간호 관련 호출
- 영양 간호 요청 (ex. "밥 먹여주세요" 등)
- 배설 간호 요청 (ex.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소변통 비워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등)
- 위생 간호 요청 (ex. "머리 감겨주세요", "목욕 시켜주세요" 등)
- 운동 관리 요청 (ex. "걷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등)
- 그 외 아래 목록 참고
출처 :
https://www.nmc.or.kr/nmc/main/contents.do?menuNo=200278
https://www.nmc.or.kr/nmc/main/contents.do?menuNo=200266
https://xn--om3bw6p2sax4b84ibrr.com/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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