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llie's Blog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환자 입원 시 안내사항, 검진안내사항, 간호서비스 종류 본문

기타(도메인지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환자 입원 시 안내사항, 검진안내사항, 간호서비스 종류

Nellie Kim 2023. 12. 5. 16:55
728x90

1. 입원 안내 사항

1) 입원시 준비 물품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가지고 오십시오.
  • 필요하신 물품은 병원 내 1층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용 침구류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제한 : 가습기 (감염예방) / 커피포트, 전기장판, 찜질팩 (화재 및 화상예방)

2) 의사 회진 시간

  • 입원 시 담당 의사는 정해진 시간 내 하루에 1회 정도 병실을 방문하며, 회진 시간에는 현재 상태, 진단, 치료 계획 및 치료결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회진 시간에 의료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회진 시간은 각 병동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안내

  •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출입증을 '환자/보호자용' 카드 리더기 가까이에 대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시간에 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객 주차에 관한 문의는 주차관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제한 안내

 

  •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감기나 인플루엔자,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 장 관련 급성 감염 증상(설사, 복통, 구토 등)이 있는 분, 눈병 ·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분,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미취학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
  • 특히, 취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 환자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환자실 면회는 1회 1명으로 제한되며, 짧은 면회시간으로 환자 안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시간 안내

 

일반병동 평일 : 18:00~20:00
주말/공휴일 : 10:00~12:00, 18:00~20:00
중환자실 매일 : 오전 11:00~11:30, 오후 19:00~19:30
응급실 매일 : 12:00~13:00, 18:00~19:00

 

4) 외출/ 외박 안내

  • 외출/외박 시 간호사실에 고지한 후, 외출확인서 작성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 외박은 금지됩니다.

5) 식사 시간

  • 조식 : 07 : 00 ~ 08: 00
  • 중식 : 12 : 00 ~ 13: 00
  • 석식 : 17 : 00 ~ 18: 00

 

6) 편의 시설

  • 휴게실 : 휴게실 사용은 밤 10시까지입니다.
  • 탕비실 : 정수기,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샤워실 : 샤워실 사용은 밤 9시까지입니다.

7) 병실 생활 에티켓

  • 소음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 병실 내 환자의 치료로 인한 의료행위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휴대폰 사용 에티켓 : 통화는 작은 소리/ 동영상은 이어폰 사용/ 휴대폰은 진동으로
  • 면회 관련 에티켓 : 면회시간 준수/ 작은 소리로 대화/ 휴게실 이용 가능
  • 병실 청결 에티켓 : 침상 주변정리 및 화장실 정리/ 개인 물품 정리 정돈/ 냉장고 음식 밀폐용기 보관/ 개인 전열기구 사용 금지 

8)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주차 안내

  • 입원환자 및 내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요금 : 10분당 1,100원 (단. 30분이내 회차시 무료)

10) 증명서 발급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발급은 최소 퇴원 2일 전 1층 원무과에 신청해 주세요.
 

증명서 종류

 

각종진단서/소견서 구비서류 확인  
병사용진단서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해야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 내원 시 발급 불가
- 준비물 : 사진2매(3cm*4cm병원보관 및 병무청 제출), 신분증(사진있는 것에 한함)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사망진단서 친족만 발급가능
-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시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까지만 발급 가능 본관 1층 10번창구 (진료 불필요)
입퇴원확인서 퇴원과 입ㆍ퇴원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외래진료확인서 진료과, 진료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영수증 재발급 전화 : 02-****-**** 수납창구
진료비세부내역서 전화 : 02-****-**** 원무팀사무실
연말정산용 진료영수증
상급병실확인서 전화 : 02-****-**** 본관 1층 7번 입원 창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예방접종증명서
- 콜레라예방접종증명
- 전화 : 02-****-****
- 신분증, 여권지참 (대리인 재발급시 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서명 위임장 필수)
1층 8번 황열창구
※ 아래내용 다운로드

 

11) 기타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 현금, 귀중품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집으로 가져가주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병원 내 모든 구역은 금연 구역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 부과)

 

2. 검진 안내 사항

1) X-ray

X선을 이용하여 조영제나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전후 사진 또는 필요에 따라 측면 또는 대각선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 촬영 부위에 있는 장신구(금속 목걸이 등)를 제거하고 흉부∙복부 촬영 시 금속 물질이 달려있는 속옷을 탈의하여야 합니다.
  • 촬영 시 방사선사가 요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움직이지 말고 특히, 흉부촬영이나 복부 촬영 등의 촬영 시에는 숨을 잠시 참아야 합니다.
  •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가능성이 있을 시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2) CT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 방법으로 신체 내부의 장기(흉복부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 등), 뼈의 골절, 관절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때 적합합니다. 선명한 단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촬영, 초음파검사에 비해 객관적이고 해상도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혈관조영제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 어린 아동이나 검사 중 부동성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는 필요에 따라 검사 전에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동안 움직이면 영상이 흔들리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 입니다.
  •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 시에는 약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될 수 있으면 CT검사를 피하고, 의사에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납 가운을 두르고 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 혈관 조영제 사용 후 두드러기는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연 치유됩니다.
  • 조영제는 소변을 통하여 배출되므로 조영제 주사를 맞으신 분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십시오.

3) MRI

MRI검사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구성된 원통 속에서 고주파를 쏘아 인체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탐지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입니다. 뇌종양, 뇌출혈, 뇌감염, 허혈성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될 때나 척추, 근육, 골관절 질환 등을 검사하는데 적합합니다.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 검사입니다.

  • 검사실 내에 강한 자기장이 발생되므로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금속성 물질은 다 빼셔야 합니다.
  • 몸속 의료 기구를 삽입한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청기, 임플란트, 틀니 고정 위한 금속도 고장 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소음이 굉장이 크므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검사 전 꼭 말씀해주세요.
  •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위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는 입안에 내시경을 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하여 아주 작은 초기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인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입니다.

  • 위내시경(수면) 은 개인에 따라 의식하 진정 유도가 늦거나 잘 안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식이 회복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고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으니 당일 보호자를 동반하십시오.
  • 검사 당일에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운전 및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 호흡곤란이나 만성 폐질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기타 간 관련 만성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 예약 및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5) 대장 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삽입하여 항문에서부터 대장의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상 병변이 있을 때 조직검사가 가능하고 대장 용종을 발견할 시 내시경적 용종절제술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3일전부터 섬유질이 많아 대장에 오랜 시간 남을 수 있는 나물류, 콩, 깨, 야채, 김치, 옥수수, 씨 있는 과일 등은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에 잔변에 남아 검사 및 용종 발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  검사 2일에서 3일 전에는 백미, 계란, 생선, 감자, 두부, 닭고기, 햄 등 부드러우면서 흰색 위주의 단백질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  검사 하루 전날 아침, 점심은 흰 죽이나 미음 등으로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은 오후 5시경에 역시 미음을 반찬 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 후 검사 전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6)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검사하고자 하는 장기의 위치에 초음파 기구를 밀착 시키면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장기의 구조와 형태, 혈류 흐름까지도 측정 가능합니다.

  • 위장관 검사 시 공기가 차 있을 경우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므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골격계 질환일 경우, 심한 비만의 경우 초음파가 지방층을 투과하지 못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검사 부위에 따라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십이지장, 췌장,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에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 방광 초음파 검사는 검사 전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은 참은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거나 숨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7)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는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골다공증, 골연화증과 같은 대사성 골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사용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뼈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골절의 예방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이 검사 목적입니다.

  •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로 임산부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조영제를 이용한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위장관 촬영, 경정맥 요로 촬영술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체내에 남아 있는 조영제로 인하여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므로, 이들 검사들을 같은 날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3. 간호/간병인 호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용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대상 제외 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 환자

3) 인력별 주요 업무

 

4) 호출 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단순 호출 

  • 물품 요청 (ex. "물 주세요", "휠체어 좀 가져다주세요" ..  등)
  • 이동 요청 (ex. "휴게실 가고 싶어요" 등)

 

간호 관련 호출 

  • 영양 간호 요청 (ex. "밥 먹여주세요" 등)
  • 배설 간호 요청 (ex.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소변통 비워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등)
  • 위생 간호 요청 (ex. "머리 감겨주세요", "목욕 시켜주세요" 등)
  • 운동 관리 요청 (ex. "걷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등)
  • 그 외 아래 목록 참고

 

 

 

 

 

 

출처 : 

https://www.nmc.or.kr/nmc/main/contents.do?menuNo=200278

https://www.nmc.or.kr/nmc/main/contents.do?menuNo=200266

https://xn--om3bw6p2sax4b84ibrr.com/83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매뉴얼(최종).pdf
8.99MB
186480876_5493106834094281_7247601392991939542_n.jpg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