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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련 법령 정리

Nellie Kim 2023. 12.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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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폐기물이란?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2. 의료기관 등 배출자

  •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확인받아야하며, 확인필증은 배출자가 보관하여야 함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그 밖의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폐업,  업종변경 등으로 더 이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확인필증을 승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폐기물 종류 및 양, 처리방법 또는 처리자,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3. 수집‧운반업체

  •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  수집‧운반과정에서 박스를 던지는 행위 등으로 전용용기가 파손 되거나 의료폐기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수집‧운반 시 차량 내부는 냉장설비와 온도계를 설치‧작동하여 온도를 4℃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의료폐기물 상‧하차 시에는 예외) 
    - 적재함 내부 전체가 4℃이하 온도에 도달‧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공간을 비우거나 공기 순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적재함 내부의 냉장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장시간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금지
  • 수집‧운반 후에는 약물소독 방법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등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각업체로 운반하여야 함 
    -  단,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보관기한 내 운반하여야 함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 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 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보관창고의 바닥안벽타일·콘크리트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하여야 한다.
  •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AJAX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AJAX

 

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의료폐기물의+안전한+관리+및+처리를+위한+지침(최종).pdf
1.39MB

 

 

포스팅 PDF 추출본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 정리.pdf
1.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