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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폐기물 배출 (1)
Nellie's Blog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 정리
1. 의료폐기물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2. 의료기관 등 배출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확인받아야하며, 확인필증은 배출자가 보관하여야 함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그 밖의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폐업, 업종변경 등으로 더 이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확인필증을 승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기타(도메인지식)
2023. 12. 13. 18:09